법무부 ‘정인이 사건 심층 보고서’ 만든다

김은성 기자

아동학대 1건을 2년간 조사

영국아동법의 근간이 된

‘클림비 보고서’ 본떠 추진

법무부가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든다. 영국 정부가 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2년간 심층 조사한 뒤 내놓은 ‘클림비 보고서’를 본뜬 것이다. 국내에서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집중 분석한 뒤 대안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진상조사 보고서팀’(가칭)을 구성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의 초기 대응과 사법 절차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장관 직속으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 16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진상조사 보고서팀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피해아동 보호 실태, 재발 방지 차원의 가해자 교정 등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법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동복지 체계 등 행정적 시스템만큼 사법 절차적 문제 보완도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인이 사건에만 집중할지 다른 아동학대 사건까지 함께 들여다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추진단 단장인 문지선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정인이 사건이 벌어졌다”며 “정인이를 왜 구하지 못했는지, 사건 발생 후 어떤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법 시스템 등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0년 영국에서는 8세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지자 보건부와 내무부가 독립적 진상조사단을 운영해 2003년 108개의 권고안을 담은 클림비 보고서를 냈다. 권고안은 의회에 제출돼 영국 아동법 제정의 근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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