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훈련 명목 교인들에 인분 먹인 목사 등 3명 기소

구교형 기자

종교단체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한 ‘빛과 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 담임목사(61)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의 훈련 조교인 A씨(43)와 B씨(46)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역시 같은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들에게 40km의 거리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B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훈련조교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검찰은 김 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교육당국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애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 훈련 명목 교인들에 인분 먹인 목사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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