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찰이 이첩 여부 자체 판단하는 건 공수처법 위반 소지"

유설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이첩을 할 수 없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상위 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공수처법 제24조와 대검 비공개 예규 제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각각 언급하면서 “공수처법 제24조를 보면 이첩 여부는 처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대검 훈령을 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건을) 안 보낼 수 있도록 해놨다”며 “이건 공수처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간 여러 협의가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소견이다”라고 답했다.

김 처장 역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종 판단) 주체는 공수처장”이라며 “(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할 의지·계획이 없으시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 청사가 없어서 (수사 상황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 매체는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처장은 “필요하면 감찰도 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짐작하건데 (공수처) 차량 동선을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며 “독립청사가 없어서 외부에서 (수사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차량이 1대만 와도 기자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오전 동아일보에서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났다. 저희를 아침부터 보고 있다가 그런(취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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