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월 환산액, 작년에 생계비 넘었다”…민주노총 “고소득자 제외해도 최저임금이 더 낮다”

고희진 기자

최저임금위, 노사 간 줄다리기

“인상요인 없다” “불평등 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생계비 등 소득수준에 비추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자 민주노총은 생계비 보전과 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해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만5310원(209시간 노동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고,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파악한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 실태생계비는 경총 주장보다 23만원 많은 208만4332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185만원이라는 게 경총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실태생계비보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를 제외하고 평균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도 202만558원”이라며 “최저임금이 22만5248원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국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양한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2018년 발표된 논문 ‘임금상승의 노동생산성 효과 및 고용 효과: 20인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남종석·이근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2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의 저임금 비율은 각각 15.7%, 15.8%였던 데 비해 인상폭이 낮았던 지난해에는 17.4%로 올랐다고 반박했다.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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