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원하면 24세까지 시설 등 보호받는다

김향미 기자

정부, 지원강화 방안 발표

생계급여 아동에 직접 지급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계획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후 만 18세가 돼 홀로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공적 보호가 종료돼 자립해야 하는데, 그 수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일반 만 18세 이상 청년이 가정의 보호 속에 자립을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이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립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난해 9~11월 보호종료가 임박한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3836명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127만원으로, 최저임금(179만원)보다 52만원 적었다. 또 이들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있었는데 평균 605만원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0%로, 일반 청년(2018년 기준 16.3%)의 3배였다.

지금까진 만 18세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반기에 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쯤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보호를 받는 동안 취업·대학 진학 등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생계급여를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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