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웃도는 더위에…"오후 2∼5시 건설 공사 중지"

고희진 기자

건설노동자들의 폭염 재해를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일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 등 야외 산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면서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설현장에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임시 휴게 공간. 이홍근 기자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설현장에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임시 휴게 공간. 이홍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 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 정지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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