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시장 사망 전 서울시 조례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조항 넣었다읽음

류인하 기자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방침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방침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시가 최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서울시 세월호조례)’는 세월호 추모공간 존치를 전제로 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례명도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25일 ‘서울특별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추모공간 조성·운영’이 새롭게 포함됐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에서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4·16 세월호 참사’ 의미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6일 공포·시행됐다.

개정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은 희생자 추모행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 권한으로 ‘기억공간’과 같은 추모공간 조성 및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세월호 조례 개정…“‘기억의 집’ 존치 전제로 발의”

이병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례 대표발의 당시에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되면 ‘기억의 집’은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철거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추모공간의 위치나 공간의 크기, 형태, 기능 등은 서울시와 시의회, 유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추모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유가족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영구철거를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당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실무자 등과 이야기했던 것은 광화문 공사가 진행되면 기억공간은 철거해야 하지만 유가족·시민과 함께 존치여부를 협의하자는 정도였다. 이미 ‘기억의 집’이 있고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했으니 개정안에 ‘추모공간 조성’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협상 태스크포스(TF) 조성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간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지상구조물 없는 열린 광장 형태로 조성하기로 계획한 것은 전임시장 당시 확정됐던 사안이며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유가족들에게 안내한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 내에서 ‘기억공간’을 철수하는 계획은 유가족들 역시 받아들여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유가족은 ‘완전철거’냐 ‘이전을 전제로 한 철거’냐 하는 지점에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있었다면 철거논란 없었을 것”

현재로서는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박원순 시장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철거 논란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박 시장은 기억공간을 보존하자는 입장이었다. 시장이 바뀌었으니 당시 실무에 있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유가족과 ‘완전철거’ 합의를 입증할 물증은 없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한 26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4·16연대 관계자들이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한 26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4·16연대 관계자들이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박 시장 사망 한 달 전인 2020년 6월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은 해당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의견보고에서 “(서울시)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에 명시적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임위 밖에서 원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원님께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부활절 앞두고 분주한 남아공 초콜릿 공장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