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휴대폰이 신분증

김기범 기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위·변조 방지 기술도 장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고,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이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돼 전송된다. 행안부는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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