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공군···후임병사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던지고 집단폭행·성추행

조해람 기자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이 후임을 가스창고에 감금하고 불을 던지거나 집단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며 “사건 피해자가 이를 군사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2021년 초 피해자가 신병으로 전입을 온 뒤 4월부터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이어졌다. 선임병들은 지난달 4일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는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창고 안에 던지는 등 괴롭혔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생활관 안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공군은 같은 기수끼리 생활관을 쓰게 하는 동기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기가 적다는 이유로 선임들과 생활관을 함께 썼다.

선임병들은 피해자의 전투화에 수시로 불을 붙이고,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분에 걸쳐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식단표를 못 외운다며 폭언을 하거나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춤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킨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특히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부들의 관리 책임도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보관 창고 등을 관리 간부의 통제 없이 병사들이 제멋대로 개방해 피해 병사를 가두는 일이 발생한 것부터 부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며 “생활관에서 1시간이 넘게 소란스러운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당직사관이 순찰 한번 돌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부대 관리를 놓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집단구타, 감금, 가혹행위 등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들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군검찰도 문제”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하여 가해 행위를 옹호하고 묵인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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