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파일 있다" 주지 협박한 승려···법원 "제적 정당"읽음

전현진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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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는 것처럼 주지스님을 협박한 승려가 자신에 대한 종단의 제적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승려 조모씨(법명 성오)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의성 고운사의 총무국장이던 조씨는 2019년 7월부터 갈등을 빚은 주지인 자현스님의 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자현스님과 언쟁을 벌였다. 조씨는 이 언쟁을 녹음해 다른 승려에게 전달했다. 이 녹음파일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됐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종단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승풍실추)로 지난해 3월 조씨를 제적 처분했다. 조씨는 그 해 6월 징계가 확정되자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승려법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으면 종단 승려 지위를 상실한다.

조씨는 재판에서 “자현스님의 성행위를 녹음한 사실이 없고, 이 같은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언쟁을 녹음한 파일만 다른 스님에게 공유했고, 그 스님이 고운사비대위에 전달해 비대위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녹음파일에는 사찰 관계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하기 위해 조씨가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자현스님에게 거짓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내용을 보면 폭언 혹은 악담이 담겨 있어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런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조씨 주장도 “자현스님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 종단의 징계처분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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