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진강 범람은 명백한 인재"…7개 시·군 정부 용역 반발하며 대책 요구 나서

박용근 기자
지난해 8월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발생한 수해 현장. 순창군 제공

지난해 8월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발생한 수해 현장. 순창군 제공

섬진강댐 하류지역인 전북지역 7개 시·군(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범람 원인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순창군 등은 “(7개 시·군 자체 조사 결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 지사에서 홍수기 댐 수량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자 않아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인재였음에도 정부 용역은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두루뭉술한 결과만 제시해 되레 지역주민들의 분통만 자아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순창군 등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요구서를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보냈다.

7개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선 계기는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환경부 용역을 받아 발표한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부터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우선적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t에 불과한데도 홍수유입량이 너무 많았고,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의 제방이 부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배수기능 불량과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대방류로 하류지역에 수해가 나자 떠내려가던 가축을 구조하는 모습. 순창군 제공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대방류로 하류지역에 수해가 나자 떠내려가던 가축을 구조하는 모습. 순창군 제공

반면 7개 시·군은 “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t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기 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긴급 대방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임에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7개 시·군은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EL 191.5m)으로 변경 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과 섬진강 20개지천 합류지점 안전 강화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주민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속에 잠긴 주택들. 순창군 제공

물속에 잠긴 주택들. 순창군 제공

황숙주 순창군수는 “1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갑자기 터무니 없는 수해용역 결과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장관은 우리가 요구한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 북상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 대방류로 8명이 숨지고 이재민 4362명이 발생했다. 주택 2940가구가 침수됐고, 가축 62만6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체 피해액이 400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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