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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산 아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부 소송전에 '서울시장 오세훈'?

류인하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82)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은 1998~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여 원 중 88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세금을 20년째 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인 이씨와 최씨의 자녀 지선·지욱씨,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은 지난 4월 13일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의 집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 20여 점이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횃불재단 이사장은 딸 지선씨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이씨가 이사장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8세금징수과는 최 전 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하고 압류조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압류품 전부가 경매에 넘겨져 낙찰돼도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 전액을 거둬들이기는 여전히 부족한 액수다.

이씨와 두 자녀, 횃불재단은 그러나 서울시가 보관 중인 압류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이 같은 형태의 민사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쪽과 피소된 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 소송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측(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이씨 등에게 압류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지난달 5일부터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해당 사건기록에는 피고인 최순영 옆에 ‘피고의 보조참가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이 명시돼 있다. 실질적인 소송 수행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대리인이 하지만 보조참가인에는 법적으로 서울시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시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유권소송 원고·피고 옆에 피고 보조참가로 이름올린 오세훈 시장. 대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 캡쳐

소유권소송 원고·피고 옆에 피고 보조참가로 이름올린 오세훈 시장. 대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관계자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조참가자로 신청하게 됐다”며 “최 전 회장 측이 (자기소유재산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을 대신해 서울시 압류물이 피고 소유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최 전 회장 재산을 추가로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는 최 전 회장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부동산 등을 형제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선순위 채권을 모두 말소한 후 압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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