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규제, 대체 언제할 거냐”…시민단체, 정부에 규제지침 발표 촉구읽음

오경민·민서영 기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있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는 ‘오징어배’ 혹은 ‘등대’로 불린다. 잦은 야근과 밤샘 근무로 인해 어두컴컴한 밤에도 건물의 불빛이 꺼지지 않아 붙은 별칭이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환경을 만든 배경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포괄임금제다.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돼야 하는 데도, ‘노동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일 포괄임금제 남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사업장이 초과근로수당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규제 지침 발표를 4년째 미루며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이라고도 불리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가능히고,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해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터다. 하지만 규제 지침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2017년 10월까지 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후 발표 예정 시점을 2018년 6월, 같은 해 8월 등으로 계속 미뤄왔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참여연대의 관련 질의에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단체들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약속한 ‘포괄임금제 규제’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선 사실상 모든 직종이 포괄임금제 특수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시국에 일자리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내미는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거절할 수 있는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해 11월18일 발표한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판교 일대에서 IT·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절반 가량(46.4%)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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