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권 침해” 환자단체 “신속 통과를”

김향미 기자

‘수술실 CCTV법’ 복지위 통과

의협 “의사·환자 간 불신조장…헌법소원 등 총동원 저지”
위험한 수술·전공의 수련 등 사유 땐 ‘촬영 거부’ 조항
환자단체 “자의적 확대해석 가능한 예외 조항 삭제해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본회의 부결을 주장한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면서 “이 제도는 (의사가)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협은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 의료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등 이 법안에 잠재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의협은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법은)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병협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CCTV 설치 장소(내부·외부)와 의무화 여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 조항 중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있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이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및 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개시는 빠져 있다며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후 악의적 유출 등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수술실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2년 동안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 등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수술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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