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난민인정자’ 될 듯 장기 체류 비자 전환 예정읽음

허진무 기자

‘특별공로자’ 향후 관리는

취업·사회보장제도 등 제공
국내 정착 땐 영주권 가능성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들의 가족 391명이 한국에 입국하면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을 한국 사회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로 규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 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아프간 협력자가 한국 정착을 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영주권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자 아프간 협력자들은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난민인정자가 되려면 난민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받는다.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인처럼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특별공로자’ 지위를 인정해 ‘난민인정자’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이 제3국행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에게 발급할 장기 체류 비자 종류나 취업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난민, 재한 외국인, 이민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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