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총수 이해진 소유 회사 ‘지음’,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평가이익 의혹

조해람 기자

대웅제약·네이버 합작사 설립

지음 4.9% 지분 대웅 주가 급등

사업 미리 알았다면 ‘위법 소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가 제약사의 지주회사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주식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사의 자회사인 제약사가 네이버와 합작법인을 함께 설립한 이후 지주사 주가는 최고 4.8배까지 치솟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GIO가 네이버와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네이버 측은 “대웅제약과의 합작법인 설립 당시 이 GIO는 네이버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였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투자 자체도 합작법인 설립 수년 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지음의 감사보고서(2019년 1월~2020년 12월)를 보면, 이 GIO가 2011년 설립하고 그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지음은 2019년 1월1일 기준 (주)대웅 전체 주식의 4.95%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8년 11월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처리 등을 하는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다나아데이터 설립 사실은 3개월여 뒤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주)대웅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2018년 12월28일(종가 기준) 1만7800원이던 주가는 2021년 9월2일 현재 3만585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8만67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음의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주)대웅의 주식 가치도 2019년 초 512억여원에서 2020년 말 1448억여원까지 올랐다. 2일 종가로 환산하면 1032억원가량 된다. 이 지분을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았다면 지음은 최근 2년8개월간 약 52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네이버 총수 이해진 소유 회사 ‘지음’,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평가이익 의혹

네이버는 2015년 공시 대상인 준대기업집단이 됐음에도 지음을 포함해 이 GIO의 친족이 보유한 회사와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제출 자료에서 누락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본인과 친척이 보유한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총수는 처벌을 면했지만, 네이버가 누락시킨 총수 개인회사·친족회사 등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음의 기업 정보는 2017년 11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왔고, 올해 3월 감사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주)대웅 지분 4.95%를 보유한 사실을 외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음이 ‘5% 기준’의 턱밑에 투자 비율을 맞춘 것은 투자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고·공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GIO가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웅 측과 헬스케어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관계자는 “다나아데이터 설립 당시인 2018년 말 이 GIO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상황으로, 이 GIO와 지음은 합작법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합작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도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헬스케어 분야는 네이버가 수년전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오고 있던 분야로 다나아데이터 설립 역시 이 일환”이라며 “(합작법인은) 의료 및 빅데이터 분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사로 사익편취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목적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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