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직공무원→출연기관 이사장 '직행' 공개저격한 구의원

류인하 기자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지난 6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장급 퇴직간부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을 비판했다. 서대문구의회 제공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지난 6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장급 퇴직간부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을 비판했다. 서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서대문구 국장급(4급)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채용되자 구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지자체 간부들이 퇴임 후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 채용돼 사실상 임기연장의 효과를 얻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이삭 구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임기 중 2번째 국장급 고위간부의 시설관리공단 채용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홍표 전 서대문구 도시재생추진단장(서기관)을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다. 취업제한 기관은 2014년 이후 ‘사기업체’에서 공단 등 비영리법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주 의원은 “박 전 국장은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 국장 승진 후 경제재정국장,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경제재정국장 시절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 1-2과 업무를 총괄했다”면서 “20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이 센터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문 구청장 첫 임기인 2010년 말에도 당시 임기 2년이 보장된 이사장이 갑자기 사직하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명예퇴직 후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됐었다”면서 “10년 전 일은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대문구는 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이삭 의원 발언 이후 확인해보니 전임 국장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면서 “오는 16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국장에 대한 취업심사가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심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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