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장급(4급)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채용되자 구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지자체 간부들이 퇴임 후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 채용돼 사실상 임기연장의 효과를 얻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이삭 구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임기 중 2번째 국장급 고위간부의 시설관리공단 채용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홍표 전 서대문구 도시재생추진단장(서기관)을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다. 취업제한 기관은 2014년 이후 ‘사기업체’에서 공단 등 비영리법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주 의원은 “박 전 국장은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 국장 승진 후 경제재정국장,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경제재정국장 시절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 1-2과 업무를 총괄했다”면서 “20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이 센터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문 구청장 첫 임기인 2010년 말에도 당시 임기 2년이 보장된 이사장이 갑자기 사직하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명예퇴직 후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됐었다”면서 “10년 전 일은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대문구는 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이삭 의원 발언 이후 확인해보니 전임 국장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면서 “오는 16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국장에 대한 취업심사가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심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