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서울교통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철회해야"

조문희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과 관련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했다. 군 관련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과 관련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했다고 알렸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열어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사회적 논란,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게시하려 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광고가 게시되지 않아 아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판단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한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진 부당한 차별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을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계속하여 동일한 차별행위를 보이고 있어 재심의를 신청해도 결과 번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복직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가 길어지거나 재차 불승인을 결정할 경우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는 8월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열었다. 300여명의 시민이 900만원을 모금했다. 공대위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8월9일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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