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플랫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이미지컷

이미지컷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논란이 됐다.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일터에서 이른바 ‘육아휴직 갑질’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한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육아휴직 여직원 부당인사 개입’ 논란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된 사례를 종합해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였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노동자 100명 중 8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한 노동자가 아무도 없다. 회사에서 임신 이후에 자회사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해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진행해 자회사로 옮겨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A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 측이) 면담 자리에서 ‘육아휴직 쓰면 너 인생 망하게 해준다”는 말을 하며 협박했다. 휴직하고 나서는 확인서를 한 달 넘도록 발급해주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다.” (B씨)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신 8주차 때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단축 근무를 신청했지만, 팀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냥 회사에서 쉬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다. 통증이 계속돼 다시 한 번 단축 근무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계약 만료 통보를 당했다.” (C씨)


육아휴직 후 복직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비난하고,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 3년간 복직 후 6개월 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34.1%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괴롭힘 사례들은 끊임없이 제보가 있지만, 불이익 신고 건수는 아주 적다”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han.kr

TOP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