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추석 연휴 후 선고

전현진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영민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영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추석 연휴 직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오는 24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김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고 청와대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일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권교체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새 정부 측 인물을 앉히는 관행에 대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돼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가 위법한 범죄라며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검사의 기소나 1심의 유죄 판단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거나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맞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수사여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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