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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남 변호사가 주도했다가 구속 후 전직 기자로 주도권 넘어가”

유희곤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이 휴일인 26일 닫혀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이 휴일인 26일 닫혀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주도권이 당초 남모 변호사(48)에게 있었으나 그가 구속된 후 전직 기자 김모씨로 옮겨 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김씨와 사업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으나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선에서 김씨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 A씨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가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내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된 후 사업 주도권이 김씨에게 넘어갔다”면서 “남 변호사가 그 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사업권을 놓고 김씨와 원수처럼 싸우다가 결국 현재와 같은 지분율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3월27일 대장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남 변호사가 구속된 후인 그 해 7월27일 정식으로 설립됐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을 하지 않게 정치권에 로비해달라’는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6월 구속기소됐으나 11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듬해 3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가족을 포함해 성남의뜰 주식 3만4417주, 남 변호사는 1만744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배당금 수백억원을 받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씨, 남 변호사와 같은 성남의뜰 개인투자자인 조모 변호사(44)는 2015년 1월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캠프에서 남 변호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거의 매일같이 남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남 변호사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신경써준 조 변호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챙겨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은 아들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아들 박모씨가 자신의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해주면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고 회계사인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와도 친분이 두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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