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코시티점 준비 안된 개점 “실내 공기 탁해요”

박용근 기자
이마트 에코시티점 모습. 이마트 제공

이마트 에코시티점 모습. 이마트 제공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지난 9일 개점한 이마트 에코시티점의 실내 공기질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점을 서두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합한 공기질을 확보할 때까지 매장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와 라돈 측정기,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해 매장 입구(1층 로비)와 매장 중앙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을 간이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유지 기준 100㎍이하였으나 최고수치는 법적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닥이나 시설의 먼지가 고객이나 매장 관리원의 움직임에 따라 날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실내 라돈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육안 점검결과도 공개했다. 매장 콘크리트 바닥은 군데군데 표면이 갈라지고 먼지가 묻어나올 정도였고 층간 이동통로 일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주차장은 개장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바닥 작업중이었다.

이정현 상임활동가는 “주차장 마감 공사가 끝난 다 해도 천으로 가려놓은 2층과 3층에 쇼핑몰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점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기간까지 따지면 먼지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명절 특수를 노려 고객 안전보다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개장을 서두르다가 벌어진 부도덕한 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 에코시티점은 “건물 1층만 임차하다보니 건물주와 입점 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매일 물청소와 걸레로 청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 휴일에 자체 예산으로 매장 바닥에 타일을 깔아 고객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에코시티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대규모 점포 기준 3000㎡에 25㎡ 모자란 2975㎡로 허가를 받아 법적 의무 관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청정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권고조치만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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