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찰청장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말라” 지시, 왜?

유선희 기자
[단독]서울경찰청장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말라” 지시, 왜?

추석 연휴 이후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는 명절 이후 최근 일주일간 직원들의 음주운전 2건이 보고됐다. 지난 달에만 음주운전 2건을 포함해 음주 폭행과 강제추행 등 총 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 음주비위 발생건수는 98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44.1% 늘었다. 2019년 하반기 100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89건과 68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올 상반기 들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올해 1~8월 54건 적발됐는데, 8월 한 달에만 10건이 발생했다.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서울청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대응 대책’을 내놓았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말라”는 최 청장의 지시사항도 전달됐다고 한다. 단순 ‘권고’가 아닌 ‘지시’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징계 양정보다 ‘가중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왔다가 술자리를 하게 될 경우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 사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기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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