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단체 “절차·기준 없는 신체 자유 침해”읽음

오경민 기자
이주민단체와 활동가, 인권변호사 등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모로코 출신 수용자 A씨를 징벌적 독방 구금을 하고, 손발을 뒤로 묶어 일명 ‘새우꺾기’라는 방식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보호 해제와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강윤중 기자

이주민단체와 활동가, 인권변호사 등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모로코 출신 수용자 A씨를 징벌적 독방 구금을 하고, 손발을 뒤로 묶어 일명 ‘새우꺾기’라는 방식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보호 해제와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강윤중 기자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된 이주민을 독방에 가두고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모로코 출신 A씨를 지난 3월부터 최소 12차례 독방에 가두고 최소 4회 이상 손·발목을 포박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채 있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강제력 행사”라며 A씨의 보호해제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A씨는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 3월4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수용됐다. 병원 진료 요구 등으로 보호소 직원과 마찰을 빚던 그는 지난 3월23일을 시작으로 최소 12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특별계호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갇혔다. 보호소는 독방 수용에 항의하는 A씨에게 손목 수갑을 채운 뒤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하고, 손·발목 포박을 등 뒤로 연결해 최소 2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수차례 방치했다고 단체들은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새우꺾기’ 자세에 더해 케이블타이로 머리를 바닥에 고정당한 A씨가 촬영된 CCTV 화면도 공개했다.

지난 6월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에서 A씨가 일명 ‘새우꺾기’ 형태로 결박 당한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 A씨 법률대리인단 제공.

지난 6월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에서 A씨가 일명 ‘새우꺾기’ 형태로 결박 당한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 A씨 법률대리인단 제공.

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는 A씨를 특별계호하는 과정에서 기간과 절차적 제한을 모두 위반했다”며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도구까지 동원해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방치해 사실상 A씨를 고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들이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관련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법령상 특별계호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12개의 통고서가 특정 두 날짜에 작성됐다. 처분 사유와 장소 등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내용은 CCTV와 대조한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아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랬더니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로 묶였다.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고 (이 일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9년 4월에도 수용된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모두 채워 새우꺾기를 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처우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호장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권고했다.

A씨의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6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대한 추가서면을 이날 제출했다. 향후 A씨에 대한 보호해제를 재차 청구하며 국가배상 및 감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은 A씨의 자해와 시설물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9일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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