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삼성바이오 직원 인천 송도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박준철 기자
송도국제도시 전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국제도시 전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으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대부분이 내국인인 데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외국인이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만 소유하면 외투기업으로 분류돼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민영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현황’ 자료(2019년 3월~2021년 2월)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10곳,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1곳에서 27개 기업·기관 등 종사자 558명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됐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558명 중 내국인이 96%인 536명이다. 외국인은 고작 4%인 22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셀트리온 170명(외국인 1명), 삼성바이오로직스 97명(외국인 7명), 경신 94명,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60명(외국인 2명), 삼성바이오에피스 25명(외국인 2명), 얀센백신 24명, 스태츠칩팩코리아 14명, 셀트리온헬스케어 13명, 파라다이스세가사미 10명(외국인 2명) 등이다. 이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2019년 8월29일 모집한 ‘송도 더샵 프라임뷰’, 2020년 3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 특별공급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격이 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는 등 조건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등록할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는 1∼2년만에 5억∼6억원 이상이 윗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직원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송도 더샵 프라임뷰 전용 107㎡(A타입)은 호가로 윗돈이 최대 5억55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120㎡(A타입)은 호가 기준 저층이 5억500만원, 셀트리온 직원이 당첨된 전용 84㎡(A타입)은 최대 6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들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최대 54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은 급여도 많이 받는데, 외투 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억원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특별공급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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