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국방부 앞서
‘세계 커밍아웃의날’ 행사
‘세계 커밍아웃의날’인 11일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정치권과 군 당국에 촉구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은 묵인하고 동성애만 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커밍아웃의날은 1987년 10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이-레즈비언 권리 행진’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군인을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이 조항이 “동의 여부가 아닌 특정 체위를 추행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육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나서 23명을 입건하고 A대위 등 9명을 기소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위원장은 “한국에서 커밍아웃은 언제 어디서든 쉽지 않지만 그게 범죄가 되는 유일한 곳이 군대”라며 “60년 된 법이 항문성교와 동성애를 동일시하며 추행죄를 정의함으로써 동성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아니라 낮은 군인의 인권과 처우”라며 “성폭력 사건들에는 보여주기식 수사와 제 식구 감싸는 판결로 대응하면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처벌하는 군 자신이야말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여군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과 2차 가해에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된 동성 관계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와 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고 나오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