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자수 받는다 “단순 가담자 최대한 관용”읽음

반기웅 기자

경찰, 석달간 특별자수기간

가족·지인 등 신고도 받아

보이스피싱범 자수 받는다 “단순 가담자 최대한 관용”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를 대상으로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 자수 기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를 대상으로 한 자수 기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조직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이 주요 목표다. 자수·제보는 전국 경찰관서,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족·지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이다.

또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과 검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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