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건 참고인 진술 누설됐나…성추행 사망 이 중사 유족 측,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

손구민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이 지난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이 지난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성추행과 뒤이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측이 군사경찰단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14일 공개했다. 유족은 군사경찰단이 이 의견서를 토대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사전에 누설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가해자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해자 측 변호인 의견서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단에 지난 4월5일 전달됐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장모 중사는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사경찰단은 원래 3월30일 송치를 준비했지만 군사경찰대장이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송치를 미루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견서에 “거짓 변론과 군사경찰단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해자 측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일례로 의견서에는 “문 하사가 ‘추행 장면을 목격한 바가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강제추행이 있었으면) 이를 듣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문 하사에게 접촉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았거나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진술 조서를 받았다. 어떤 것이든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이 중사와 합의했다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차를 세워 내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피해자는 ‘괜찮다’며 숙소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중사 측은 당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엄벌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준 게 없는데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군사경찰단은 거짓 변론을 믿고 불구속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예람 중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많은 여군들이 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국방부 청사 앞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어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분향소는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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