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로 지난 6년간 2000명 이상 사망

송진식 기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 등에 대해 통행제한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이어 주차돼있다. 윤희일 기자

지방의 한 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이어 주차돼있다. 윤희일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2020년간 발생한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2006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에서 중상을 당한 사람은 1만6196명으로 집계돼 전체 1만8710명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물차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3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2833건)와 경상남도(1509건), 부산시(1425건), 경상북도(1348건), 전라남도(1087건)가 뒤를 이었다.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은 전국 364개소로 집계됐다. 서울시(96개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58개소), 부산시(56개소), 경상남도 33개소, 경상북도 24개소 순이었다.

해당 기간 중 13번의 화물차 인명 사고가 발생한 다발지역도 있었다.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자갈치역 10번 출구 부근, ▲부산시 동구 좌천동 노을사거리 부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메디컬빌딩 입구,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구성오거리 부근,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미니스톱삼천포해태점 부근 등 5곳이었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두 달 사이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도 있다.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부근에서는 2015년 7월10일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9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인천시는 2017년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2017년 8월과 11월, 2018년 7월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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