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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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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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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호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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