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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별 사건 처리도 '빨리빨리'?…인권위 ‘높은 각하율’ 이유는읽음

조해람 기자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조사기관 가운데 눈에 띄게 높은 각하율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에게 사건이 과다하게 배당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위가 지난 3년간 조사해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63.2%로 집계됐다. 다른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각하율 평균은 20.7%로 인권위 각하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4개 기관 중에서는 권익위 각하율이 47.4%로 가장 높은데, 그럼에도 인권위에 비하면 15.8%포인트 낮다.

인권위에서 각하되지 않은 사건 중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했다. 같은 해 권익위는 19%,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법령에 따라 20년째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강제적인 처벌 권한은 없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 조치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권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수사 권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권 관련 법령이나 제도, 기타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도 한다.

국가 공인 인권침해 조사 기관인 인권위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 1건이 처리되는 기간도 인권위가 가장 짧았다.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임오경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조사 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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