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이면…서울시, 신진예술가 불공정계약 바로잡는다

류인하 기자
경향DB

경향DB

작사가 A씨는 B기획사로부터 작사기회제공 및 활동지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C제작사로부터 작사의뢰를 받고 A씨에게 맡겼지만 B사는 C사로부터 지급받은 작사비 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A씨로부터 ‘저작권 포기각서’만 받아갔다. 그제야 각서의 불공정성을 인지한 A씨는 400만원 반환 및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B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신진예술가들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만든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 개최시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 및 민간분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을 비롯한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인 공모전과 오디션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진예술가들이 문화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등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체 응모작 525건의 28.9%인 152건이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했으며,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로 조사됐다.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공모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 등 응모자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셈이다.

서울시가 제정하는 표준지침에는 저작권 귀속, 반환의무, 이용허락범위 등 주최측과 응모자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자격, 사전검증 절차 등 공모전 운영기준 등을 담는다. 특히 창작자에게 공모전 저작권 귀속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주최측은 입상작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상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는 걸차도 명시했다.

공공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표준화를 위해 ‘공모전 통합플랫폼’도 2023년까지 구축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결과공개까지 한 번에 관리해 공모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상담을 전담하는 법률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늘리고, 상담운영일수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체육부가 갖고 있는 예술인분쟁조정, 조사·감독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서울형 공정예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