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관자놀이 주먹으로 누른 교사 "아동 진술 과장" 무죄 확정

전현진 기자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누르는 등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수업을 하다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할 것처럼 한 뒤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1심 법정에서 A씨의 학대 정황에 대해 한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진술자가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당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인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의 경우 3명의 아동이 ‘아팠다’고 진술했지만 대부분 아동은 ‘별로 안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고 해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한 행동으로 봤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 아동이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워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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