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 비율 70%로 확대해야"

반기웅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br />/ 이석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 이석우 기자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이 나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설계하도록 하는 1호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자격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실무수사관 증원, 순경·경장·경사 등 사법경찰리를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하는 세부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급 조정과 함께 수사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사법경찰관 배치비율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 비율을 금융·경제·반부패·공공·안보수사 분야는 90%(경찰서 80%), 형사·강력·사이버·여청수사·교통조사 분야는 75% 이상(경찰서 65%) 배치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수사관 개인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된만큼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국 경찰 수사 부서는 3만2000여 개로 경위 이상 비율은 30% 정도다. 위원회는 직급 조정을 통해 경위 이상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췄다”며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토대로 수사 부서 인적 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 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권고를 위해 지난 4월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외부인사 16명, 내부 인사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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