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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김인섭, 2010년 대장동 사업에도 손대려 했다

손구민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가 2010년 무렵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신이 운영한 식당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불러모아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며 공사 사업권 일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로, 김씨는 2006년 이 후보가 나선 성남시장 선거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씨는 2010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청사 맞은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아지트’로 삼아 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민간 사업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성남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에 종사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당시 새로 온 (이재명)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필요하면 인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6년 이재명 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씨는 이 후보의 낙선 이후인 2009년 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성남시 인맥을 넓혔다.

김씨가 접촉한 민간 개발업자들 중에는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청 맞은편 식당에서 만난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면 토목공사 사업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사업에 동참하게 해주면 인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공사에는 끼지 못했지만 김씨는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씨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4년 4월 토공사업체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성남시가 발주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금액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담당 과장에게 로비해 공사비 2억6000만원을 더 받게 해줬다. 이 대가로 김씨는 1억670만원을 받아 처벌됐다.

김씨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 용도변경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받는다. 민간 개발업자인 B씨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수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그러다 2015년 1월 김씨가 B씨를 대신해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상향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후보 측은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달 초 “(이 후보와 김 씨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씨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면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했다.

[단독]'백현동 의혹' 김인섭, 2010년 대장동 사업에도 손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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