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 돌아온다…집회도 위드 코로나, 499명까지 허용

허남설 기자

서울·광화문·청계광장 등

시, 1년9개월 만에 제한 해제

미접종자 포함 땐 99명까지

<b>‘위드 코로나’ 첫날,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 여의도 집회</b>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가 허용된 첫날인 1일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원청 면담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위드 코로나’ 첫날,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 여의도 집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가 허용된 첫날인 1일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원청 면담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서울시가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 주요 광장에 적용했던 집회 금지 등 사용 제한을 약 1년9개월 만에 해제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시민위)’ 개최 결과를 보면, 광장운영시민위는 지난 10월22~28일 서면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사용제한을 해제한다”고 의결했다.

광장운영시민위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회의원,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광장운영시민위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사·집회 금지(제한)를 완화해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광장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 ‘위드 코로나’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는 100명 미만 인원으로 열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500명 미만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 도심 집회 금지가 해제된 건 약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신문로·종로1가 등 도심 주요 장소와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한 이후 이 조치를 지난달까지 계속 연장했다. 지난해 8월엔 보수·개신교단체 8·15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을 감안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엔 당시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도심 집회 금지·집회 인원 제한 등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가 다시 나타난 대유행 조짐을 고려해 하루 만에 번복했다.

광장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신청 건에 대해 방역수칙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현재 재구조화 공사 중이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