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

마포구, 체납실익 없는 영세체납자 차량 압류해지한다

류인하 기자
마포구38세금징수과 직원이 압류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38세금징수과 직원이 압류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체납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자동차 등 장기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5일 밝혔다.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을 해도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에 한해 압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달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매각실익이 적은 차량 582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차량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오는 30일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포구는 가계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마포구청사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운영 중이다. 상담을 통해 올해 9월 기준 110건 약 318억원의 금액에 대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을 완료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에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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