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최초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노후주택 성능개선 도울 것"

류인하 기자
서울 양천구 관내 주택가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관내 주택가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마련으로 관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기본방향에서부터 지원대상 및 기준,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추가지원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 신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해당 건물들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 등 교체공사비를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해 그동안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았던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양천구는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이외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도 성능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은 탄소중립 그린시티 양천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색건축물이 양천구에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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