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자, 3명 중 1명…50대가 웁니다

류인하·정유미 기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상반기 2832건…작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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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현재호 기자

이른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10월1일 기준 전국에 신고된 사업체는 1869개다.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에서만 606건 접수
1인당 피해액 약 512만원
“노후 대비하려다가…”
피해자 대부분 중장년층

90% 이상이 비대면 계약
계약해지 관련 분쟁 ‘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 가운데 피해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7%(17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40대가 19.4%(116건)로 뒤를 이었으며, 60대 18.3%(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자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이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19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74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노후생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의 총 피해액은 2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512만원꼴이다. 피해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600만원도 30.6%(143건)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전체 피해 606건 가운데 70.3%가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426건)했으며, 통신판매도 22.3%(135건)를 차지했다. 피해 대부분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73.1%·443건)였다. 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20.8%·126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곳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560곳(62.9%) 중 184곳(32.9%)이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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