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대교 충돌 21명 사상자 낸 낚싯배 선장에 징역 3년 확정

전현진 기자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출 전 낚싯배를 빠르게 몰고 가다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승객 등 21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선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5시6분쯤 충남 보령시의 오천항에서 9.77톤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A씨는 원산안면대교의 좁의 교각 사이를 약 18노트(시속 33.3㎞)로 통과하려다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죽고 17명이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해가 뜨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속하지도 않았으며, 평소 오작동이 발생하던 위성항법장치 ‘GPS 플로터’에 의존해 운항하다 교각에 충돌했다. 출항 전 승객 명단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출입항신고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1심은 A씨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잘못을 저질렀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당시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고, GPS 플로터 오작동은 A씨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낚싯배 선주 B씨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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