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 해고 정당"

전현진 기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8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블랙리스트 내부작성 문서를 공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8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블랙리스트 내부작성 문서를 공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료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해고된 MBC(문화방송)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파기환송 끝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카메라 기자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되기 전 1심과 같은 결과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기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특별감사를 벌인 뒤 A씨를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 중 하나로 지목해 이듬해 5월 해고했다. A씨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노동조합 참여도에 따라 동료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내세운 해고 사유는 ‘문건’을 작성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이었다.

1심은 3건의 해고 사유 중 인사이동안 작성·보고 부분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건의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건의 사유만으로 해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해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건 공유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이 징계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MBC)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을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행위를 특정·평가하기 위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표현했을 뿐,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는 데 징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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