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낙선운동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유죄 확정

전현진 기자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 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총선시민넷) 관계자 10명에게 벌금 30만∼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4·13 총선 전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악의 후보 10명’을 다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이 사용됐는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했다.

1심은 안 소장 등의 활동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총선시민넷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안 소장 등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며 22명의 벌금을 50만∼300만원에서 30만∼200만원씩으로 감경하고 일부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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