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유족·언론 사찰…문건 확인”

강은 기자

사참위, 조사결과 중간보고

참사 당일 문서엔 “피해자 가족 관리”“정부 책임론 방지”
언론 압박 내용도 담겨…앞서 검찰 ‘무혐의 결론’과 배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언론, 법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사참위는 이날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약 68만건의 국정원 문건을 열람해왔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9일째인 2014년 4월24일 ‘법조계,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신중 검토 필요성 제기’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세월호 선원들이 살인,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인 2014년 5월20일에는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언론 보도 내용 사전 검열 예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재판을 맡은 판사와 관련해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 “다른 재판은 몰라도 세월호 재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몰라 고민된다며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참위는 또 국정원이 언론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일부 매체에는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 5월2일 작성한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실태 및 특이동향’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발주·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문구가 있다.

2015년 3월16일 작성한 ‘세월호 사고 관련 좌편향 선동·물의야기 방송실태’ 문건에는 한 방송사에 대해 “3기 방통심의위에서 다이빙벨 혹세무민 방송에 대해 보도부문 최초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 정부가 더 이상 막장선동 보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이라고 적혀 있다. 이 방송사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산하 기업들의 하청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비자금 육성·탈세·환경오염 행위 등을 적출, 족벌·재벌 언론기업이 ‘좌파팔이’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방안 시행”이라고 적기도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작성한 문건 ‘진도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사후 수습방안’에는 “향후 수습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선제적 조치 등으로 불만 최소화” 등 문구가 담겼다. 같은 달 20일 작성 문건에는 유가족의 장례와 관련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집단선동행위를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참위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사참위와 긴밀하게 소통, 협의해 진상규명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제공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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