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방역패스, 식당·카페·학원까지 확대

이창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정부가 현재 악화되는 유행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는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이 이어지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점 등을 감안해 다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시행해 환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돼 지역사회로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전국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4명씩 축소된다. 당초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했던 것을 각각 6명과 8명으로 줄였다. 단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전체 제한 인원을 넘어서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유지되며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다. 이 역시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현장 혼선을 우려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 특성상 출입 관리가 어려운 곳이거나, 결혼식장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마트와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와 종교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 연령도 12~18세까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12~17세 청소년 중 26.3%만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아직 이들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며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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