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 사실일까

이유진 기자

동영상 필터링 기능을 ‘오인’했을 뿐

‘공개 정보’만 관리…‘사적 대화’ 제외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시 불법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시행 이후 사생활 침해, 검열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법 재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사실과 오해를 혼동하며, 현장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을 ‘검열의 공포’와 연관 지으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터링 기술을 ‘검열’로 오인한 데서 비롯한 오해라는 게 정부와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귀여운 고양이’ 영상은 검열 대상일까. 13일 기자가 직접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영상을 업로드해 봤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후 약 1초 만에 고양이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채팅방에 공유됐다.

필터링 기능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정 정보를 추출한 뒤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모든 영상물에 대조작업이 진행되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용량에 따라 수초에서 수십초 내로 전송이 완료된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필터링 기능 자체를 검열로 규정하기엔 이미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혐오표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사용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며 “문자,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사적 대화는 관리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열’보다는 실효성에 방점을 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n번방 사건의 발단이 됐던 텔레그램이나 불법촬영물 유통 온상인 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제작된 성착취물 등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기존에 적발·신고된 불법촬영물을 DB에서 대조해 필터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처벌을 더 걱정하고 있다. 충분한 기술 검증 없이 필터링 기술이 적용됐고, 이로 인해 서비스 오류가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할 경우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도 이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 우려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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