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조해람 기자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없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모습. 연합뉴스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55)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없었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씨를 발견할 당시 현장에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약봉지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안 닿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3개월 정도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부패 진행 상태 등으로 보아 이씨가 처음 발견된 시점보다 1~2일가량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체 상태로 봐서 (사망 시점이) 11일 발견 당일보다는 8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검찰에 이 후보를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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