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대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현장 혼란 멈출까읽음

박하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장애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관련 매뉴얼 개정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장애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관련 매뉴얼 개정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각·신체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기표 과정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선관위가 지침을 바꾸어 발달장애인은 투표장에 보조인력을 동행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실상 참정권 제한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전날 장애인권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투표 보조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바뀐 매뉴얼에 ‘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보조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기표 지원 대상을 기존의 시각·신체장애인에서 넓혀 발달장애인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선관위는 2020년 4월15일 열린 21대 총선부터 신체·시각장애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기표소에 동반할 수 있게 했다. 장애계 요구에 따라 2016년부터 4년간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인력을 지원해오다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다며 매뉴얼을 바꾼 것이다. 이후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기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발달장애인 박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표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다시 포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선관위의 새 매뉴얼에 대해서도 보조인력 허용 여부가 현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사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조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보조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더 폭넓게 허용하도록 매뉴얼에 담아놓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발달·청각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규정하지 않아 지침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애계는 언어·신체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은 발달장애 특성에 맞춰 그림투표 용지나 알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도입 등도 요구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리 투표’ 위험을 해소할 대안으로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적 조력인’을 둘 것을 제안했지만 선관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투표 안하면 장애인들 도울 사람 있나요?”…참정권 편의 ‘차별구제 소송’ 나선 발달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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