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대표 교체’ 시도하자 기존 경영진 허위서류 제출
허위주총 공증 변호사 “허위 진술에 속았다…등기는 무효”
속옷 브랜드 ‘보디가드’와 ‘제임스딘’으로 유명한 ‘좋은사람들’의 경영권 분쟁이 허위등기 문제로 더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한 법무법인이 실수로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했는데, 법원 등기국이 이를 형식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인한 것이다.
좋은사람들의 경영권을 두고 이모 전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총을 열고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주총 소집을 허가했고, 지난달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이 맞대응해 열려고 하는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소액주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이 전 대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런데 주총 의결사항의 등기를 받기 위해 찾아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발목이 잡혔다. 소액주주들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편법으로 주총을 연 뒤 새 경영진을 선임했다는 내용의 등기를 제출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이 낸 등기는 출석 주주 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결 요건이 미비된 서류였다. 이 서류를 공증한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는 27일 “주식 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공증이 나갔다. 허위 진술에 속은 것이고 해당 등기는 무효”라며 “(이 전 대표 측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를 취소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업무를 담당한 등기관 C씨는 “등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잘못된 등기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행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D법무법인은 이 전 대표를 허위 공증서류를 등기하게 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를 처벌하는 형법 228조에 따르면 이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좋은사람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거절해 현재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라 있고 주식거래도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