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동자 숨져 작업중단된 ICT…“산업재해로 인천항 운영중단은 처음”

박준철 기자
인천남항에 있는 인천컨네이너터미널 모습.|인천컨테이너터미널 홈페이지 캡쳐

인천남항에 있는 인천컨네이너터미널 모습.|인천컨테이너터미널 홈페이지 캡쳐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항만노동자가 컨테이너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초강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에서 산업재해로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ICT 작업중단으로 물류수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화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ICT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항만노동자가 숨진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15일 오전 8시부터 ICT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ICT 내 컨테이너 반출입은 모두 중단됐다.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은 기한이 없다. ICT는 인천항의 전체 물동량을 20%(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항만운영사이다.

항만노동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사 B씨(52)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숨진 인천컨네이너터미널은 2004년부터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항만운영사인 PSA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ICT 인근 인천 앞바다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5∼6척이 대기하고 있다. ICT는 “대기 물량만 1만7000TEU에 달한다”고 밝혔다.

ICT는 컨테이너선 한 척당 선박 임대료와 선원 인건비, 수송비를 포함하면 하루 수십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컨테이너에 오래두면 손상되는 물품도 있어 화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ICT 관계자는 “화주들의 불만 전화가 많아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지경”이라며 “고용노동청에 이를 전달하고, 빨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청은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 등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측에서 외부 위험을 포함해 다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조치를 내 놓아야 하고, 이를 심의·의결해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고동청은 또 항만 노동자가 숨진 ICT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항만노동자는 고박업체 소속으로 ICT와 직접 연관이 없고, 트레일러 운전사는 광양에 본사를 둔 업체로 둘 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이 있어야 하는데, 숨진 항만노동자와 ICT와는 관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항만 노동자가 사망한 ICT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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