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온라인으로 조회하세요

김기범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는 채권 매입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서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해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진다. 시·도 금고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다음달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재산권과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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